[칠곡=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국도에서 컨테이너를 떨어뜨린 A(57)씨를 업무상과실 교통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칠곡군 기산면 국도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하는 도중 30t 컨테이너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일대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컨테이너 잠금장치가 고장난 것을 인지했지만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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