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일요신문]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이완구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낳으며 ‘성완종 리스트’에 휘말린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6년 1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성완종 전 회장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