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DB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경기도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12신고 사건으로 알게 된 A 씨(41·여)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해 대화를 했다.
이후 노래방에 가자고 한 자신의 제안을 A 씨가 거절하자 “같이 안 가면 신고출동을 안 나가겠다” “다른 경찰관에게도 얘기해 출동 못 나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찍 결혼했지만 실패해서 혼자 산다”는 A 씨에게 “여자들은 혼자 오래 살면 남자 생각 안 나느냐” “나는 어떠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이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씨는 성희롱 발언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신고출동을 나가지 않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가 원고를 음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 씨가 성희롱과 함께 신고출동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봤다.
이어 “이 사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징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