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지인능욕 가해자 이 아무개 씨(19)씨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유포,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합성 음란물 판매글. 사진=소셜 미디어 캡처
이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택에서 자신의 익명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 등 9명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71회 게시하고 개인의 신상도 함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일부 누리꾼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면 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영상을 보내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았다. (관련 기사)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해서 일어났다. 합성 피해자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적시한 합성 사진을 저속한 내용의 글과 함께 반복적으로 게재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다. 모욕적이고 패륜적“이라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합성된 음란물은 모두 합성사진이라고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소액이며 이 씨는 초범으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다. 어머니와의 유대 관계 및 어머니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 변제와 합의에 성실히 노력했다.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로 일정 부분 속죄한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