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스노우보드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특수에 편승한 스포츠용품과 올림픽 관련 용품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총 16만점, 시가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016점, 1억2000만원 상당과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048점, 3억6000만원 상당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을 적발했다.
또 스키,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14만9905점, 21억원 상당)와 밀수입된 운동복, 운동화 등(759점, 1억원 상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에도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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