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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경자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외유성 출장이 잦고 대규모 국비(3415억 원)가 지원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시했다.
점검결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합하여 ‘조합’ 형태로 운영하면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3개 경자청(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시‧도의원, 부시장 등)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고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직원들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녔다.
이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해외출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에 책임 있는 업체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 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고 공무여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도 철저히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등이 포함된 대구경북경자청은 이번 점검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A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2016년에는 공사에 대한 설계‧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데도,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마치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공사비 보조를 허위 신청하여 국고보조금 75억 원을 받았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 입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도, 2014년 4월 30일 공사금액 619억 원인 공사를 부당하게 분할하여 공사금액 96억 원인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 지역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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