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문제 道가 직접 해결… 렌터카 3만5000대 → 2만5000대 수급조절 계획도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제356회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권한은 제주도에서 속한 부속도서의 운행 제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교통 혼잡의 흐름 조절과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도 전역의 자동차 운행 제한이 가능케 됐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의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제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됐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2008년부터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건의해왔으며 지난 해 12월 위성곤 의원 입법사항으로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협의 끝에 10년간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는 교통혁신에 더욱 박차를 기할 방침이다.
교통 혼잡 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등을 통해 도민들이 교통 체증 완화 및 교통 불편해소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 말에는 도내 교통 혼잡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해 현재 3만2100여대의 렌터카 차량을 1차적으로 2만5000여대까지 줄인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도는 업체 간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렌터카 보유대수를 줄여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25% 내외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업계 간의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하고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 혼잡 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과 렌터카 차량에 대해서도 신규 등록 및 차령초과에 따른 대·폐차 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yo99@ilyo.co.kr
-
제주도, 고수온.저염분수 유입...사전 감시 체계 강화
온라인 기사 ( 2021.06.24 11:42 )
-
도민사회 분열 조장...오영훈, 송재호, 위성곤의원 사퇴 촉구
온라인 기사 ( 2021.06.18 17:21 )
-
곶자왈공유화재단, 제8대 김범훈 이사장 선출
온라인 기사 ( 2021.06.24 0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