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민주당 의원 4명의 사직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을 수행하던 보좌진들 사표는 이미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현역의원 신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국가로부터 나오는 세비는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세비를 받기로 한 통장을 없앴다. 자동적으로 국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그밖에 KTX 무료 이용, 공항출입국시 절차 간편화 등의 특혜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처음엔 비아냥거림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엔 여·야를 떠나서 동료의원의 진정성만큼은 이해해주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천 의원과 최 의원은 국회를 떠난 후 나란히 거리로 나섰다. 전국 각지를 돌며 미디어관련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미디어관련법 원천무효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사직서는 던졌지만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는 정 대표는 원외와 원내를 오가며 국정감사와 10월 재·보궐 선거를 이끌었고 이 의원은 경남 양산에 출마한 ‘친노 인사’ 송인배 전 청와대비서관의 선거유세를 도왔다. 이 의원 측은 “의원님 신념이 확고하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도리상 선거를 지원하고 있는 것일 뿐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치권에서는 비록 이들이 의원직은 내놨지만 그 활약만큼은 현역의원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헌재)의 미디어관련법 판결에 따라 그 거취가 좌우될 전망이다. 사실 이들에 대한 사직서 처리 권한은 1차적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있었다. 현행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회기 중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엔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비회기 중엔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 그러나 김 의장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최근 김 의장은 “의원직 사퇴를 제출한 네 분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사퇴서 제출과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대안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민주당 4인방’에 대한 사직서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 차원의 이해득실을 떠나 의원 입장에서도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사직서 제출이 ‘쇼’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헌재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처리를 무효로 판결한다면 이들은 당당하게 국회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헌재 결정이 이번에 사직서를 던진 의원들의 정치인생뿐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