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청사 전경.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지난 2013년 4월 제기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당초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위해 KSCC와 한시적 계약을 맺고 통합정산 운영 관리비(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에서 KSCC 측이 경기도에 과도한 운영비(연간 18.7억→90억)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도는 KSCC와의 통합정산 계약을 종료하고 ㈜이비카드사에 경기지역에 대한 독립적인 정산을 맡기기로 중재했다.
문제는 KSCC가 도의 이 같은 중재를 거부, 이전처럼 통합정산 업무를 강행하면서 부터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경기지역 통합정산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비카드를 ‘주위적 피고’로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예비적 피고’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도는 원고 ‘KSCC’측에 정산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우선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이비카드간 체결한 정산시스템 계약서에서 도의 부담규정은 없다는 점, 실제 정산업무는 KSCC가 수행하고 있지만 정산수수료는 ㈜이비카드가 취하고 있는 점, 당초 한국스마트카드와 경기도 간 체결한 통합환승할인 협약서에서 운영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도민 복지 차원에서 ㈜이비카드의 시행능력 부재로 인한 한시적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결과 재판부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KSCC 측에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고 도와 ㈜이비카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간 쟁점이 돼왔던 통합정산 보수금의 지급 주체에 대한 해석을 원심과 달리해 통합정산사무의 주체가 경기도버스 운송업체를 대표하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임으로 정산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 한 것이다.
한편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는 피고 ㈜이비카드 측이 원고 KSCC 측에게 정산운영 관리비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각각의 주장이 상이하고 복잡해 지난해 8월 예정된 판결을 7차례에 걸쳐 판결을 연기하는 등 매우 곤혹스러워한 소송이었다”며 “도는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경기도 승소)됨에 따라 이후 소송에서 한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도는 이번 판결로 소송패소 시 부담할 뻔한 2013~17년까지 발생한 통합정산 운영관리비 450억(원고 청구액 기준)과 올해부터 매년 90억 원에 달하는 보수금 지급의무가 해소돼 도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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