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원도심 구역 안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마을주택 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마을주택이란 공동주택과 구별하기 위해 인천시가 새롭게 만든 용어로 단지형 공동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과 관리사무소가 없는 상가주택 등을 의미한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하자보수나 각종 정보 제공과 택배 보관 등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반면, 마을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이에 인천시는 마을주택 관리소의 설치,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이른바 마을주택 관리소는 ▲전기, 상·하수도, 목공, 도배 등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집수리 서비스 및 자력 보수를 위한 공구 지원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 마을 주거환경정비 ▲공동체 모임 구성 및 활성화 등 주민공동체 꾸리기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등 6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 건수는 2015년 290건, 2016년 596건, 2017년 1,648건, 2018년 2월 기준 3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실태를 분석,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민.관.군 합동간담회’ 가져
인천시는 2일 본청에서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군․구 재난관련부서, 자율방재단, 제17보병사단,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등 재난업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2018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 민․관․군 협력 및 공조체계 구축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설정한 인천시 재난안전본부는 군․구,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난안전본부는 이날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반에 대한 추진 지침을 시달하고, 유관기관 재난예방분야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인천시 재난예방과장은 이 자리에서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군․구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인천시, 시민이 가로수 관리하는 ‘가로수지킴이’ 제도 추진
인천시는 가로수와 가로녹지를 시민이 직접 유지, 관리하는 ‘가로수지킴이’ 제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가로수지킴이’는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제도로 가로수에 대한 공공관리체계를 공동체관리체계로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수목관리 및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으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가족, 단체이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 청소용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단체별 관리노선이 확정되면 가로수 피해·병충해 발생신고, 불법광고물제거, 쓰레기줍기, 낙엽 및 잡초제거 등 단순관리를 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활동이력을 봉사자가 직접 Incheon Street Tree Map(인천시 가로수 지도)에 입력할 수 있다.
올 5월부터 단체별 희망노선, 활동계획서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활동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참여 가로수 관리 추진을 통해 참여수요 및 개선사항을 파악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참여관리 범위를 전문 교육을 통해 단순관리에서 시민정원사 등 전문관리로 점진적 전환을 유도하고 가로수지킴이의 성공적 추진을 발판 삼아 시민참여 관리 영역을 공원, 종주길, 둘레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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