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건설 관련법은 동일인의 시공, 감리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으나, 산림사업 설계, 시공, 감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만 동일인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한하고 있다. 숲가꾸기를 제외한 다른 사업의 경우 동일인의 시공, 감리만을 제한하고 있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중앙회가 회원조합 시공현장에 대해 시행하는 감리에 대해 공정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부터 중앙회 지사무소의 회원조합 시공현장 감리를 엄격히 제한토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전문기관 및 국가재난안전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산림사업 품질향상과 산림사업 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산림사업 투명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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