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태경은 이미 검찰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용 씨의 아버지 문 대통령 캠프에서 저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에서라도 졌으면 승복해야 합니다. 불복한다면 새로운 증거라도 가지고 와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런데 페어 플레이 하지않고 아무런 구체적 근거없이 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언론은 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태경은 이유미 제보조작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며 “제보를 가짜로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이유미 등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일부는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 사건은 저의 경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미 등의 제보조작사건과 제 사건을 한 데 묶어서 저도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고 전했다.
이어 “준용 씨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8,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입니다”며 “준용 씨는 저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렇게 거액을 청구할 만큼 새롭게 제기한 내용도 없습니다. 고의로 손해청구액을 부풀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