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도심내 버려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구리시
[구리=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구리시가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제1회 추경에 2500만원을 확보해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꽁초 1개당 10원을 보상해 준다. 시는 1인당 최고 월 3만원으로 제한하고 운영기한 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리시 거주자로 매주 월, 수요일에 해당 동 주민센터로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6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작, 시민1160명이 참여해 꽁초 360만여개비를 수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수거된 담배꽁초 재활용을 위해 미생물 바이오업체인 ㈜이지원바이오와 업무협약을 맺고 담배꽁초를 기능성 퇴비로 생산 가능한 담배꽁초 퇴비화기기를 청사 내 흡연부스와 재활용 중간처리장에 설치‧운영 중이다.
백경현 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던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를 기능성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쓰레기처리 예산절감과 함께 재활용 퇴비화로 일석 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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