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페인트를 분무하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9일부터 3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전문도장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672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16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지대나 대규모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행위에는 드론을 활용했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7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49개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폐기물 불법소각 14개소 ▲기타 18개소 등이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천시 소재 A가구공장 부지조성 공사장의 경우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았다.
화성시 소재 B목재가구제조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창문을 통해 직경 20㎝ PVC 주름관으로 내보내다가 적발됐다.
가구를 제조하는 남양주시 C사업장은 제조공정에서 남은 목재폐기물(MDF, 중밀도섬유판재)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14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6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소가 적발돼 위반율이 18.5%였다.
올해 대상업체 중 비산먼지 발생업장 위반율은 25.1%로 전년대비 6.6% 상승해 매년 정기적 단속에도 위반율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감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업체들의 위반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주들의 문제의식 부족과 약한 처벌규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이 강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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