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이 3년간 지원되며 정규직을 1명 이상 추가 고용하는 기업은 3년간 지방세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일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등 14개의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다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 실업지속 증가에 따른 것이다.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경우 5인 미만 영세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지원대상도 35~39세 청년까지로 확대 지원된다.
제주도는 최근 고용지표가 하락 등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확대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확대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등 4개 시책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제도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은 조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시행하고,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지원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책은 추경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시장에 첫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미만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정규직 추가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기존 ‘고용우수기업에 한해 재산세 50% 감면’에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3년간 지방세 감면’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대학생 기업현장체험,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에 대한 환경개선, 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전국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은 고용 부진을 넘어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번 대책이 제주의 일자리와 경제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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