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 ||
노 전 대통령 상속세 신고가 끝남에 따라 이제 세간의 시선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 유족에게로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서거한 DJ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DJ의 상속세 신고 준비는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과 측근 변호인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J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측은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있다. 여사님을 비롯한 유족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교동계 전직 의원 역시 “재산은 민감한 문제 아니냐. DJ는 재산을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측근이라 해도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 동교동계 중 그 질문에 답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동교동계 인사들 역시 “잘 모른다. 여사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DJ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동산은 없다. DJ가 서거 전까지 거주했던 동교동 자택은 이 여사 앞으로 돼 있다. 현금의 경우 DJ가 대통령 재직시에 공개했던 재산 목록을 통해 대략 추정해볼 수 있기도 하다. DJ는 2001년 23억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고 2002년 노벨평화상 상금을 기부해 10억 원대로 줄어들었지만 2003년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최종 알려진 DJ의 재산은 20억 원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세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DJ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가 끝난 다음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교동계 인사들은 DJ의 유족의 상속 신고 역시 노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별 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세무당국이 노 전 대통령과 DJ 측의 상속 신고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검찰 등에서도 DJ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다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 어차피 상속 신고는 형식적인 것이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 등을 근거로 추가 확인 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신고한 뒤 6개월 이내에 자체 조사를 거쳐 세금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DJ 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기본적으로 확인은 한다. 만약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등에서도 크게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