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가 자라는 논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동 원료를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 오는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 및 원산지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세청은 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했다.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확대하게 된 계기는 한 수출업체가 이탈리아(EU)로 국내산 가공용 쌀을 이용해 생산한 떡국떡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동 업체가 원재료인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워 수출에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FTA 관세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떡국떡과 떡볶이떡 등 쌀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나, 원산지 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달러 이상의 관세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FTA 기준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이러한 관세혜택으로 정부양곡 국산쌀을 사용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에 따라 수입산 쌀 원료의 국산 대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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