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제주지역 모 동창회장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원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동창회장 A씨와 회원 B씨를 지난 1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개최된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음식물 제공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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