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택시 10대 증차
수원시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택시 10대를 증차했다.
수원시는 최근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특별택시 20대를 구매했다.
이번 증차로 수원시에서 운행되는 교통약자 전용 특별택시는 88대가 됐고 수원시는 법정 대수의 두 배를 확보하게 됐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별택시 1대를 운행해야 한다. 현재 수원시 1·2급 장애인은 9068명으로 특별택시 법정 대수는 44대다.
새로 도입한 특별택시는 6월 1일부터 운행한다. 수원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도 45대 운행하고 있다.
이번 도입한 특별택시는 장애인 대표·운전기사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색상을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꿨다. 또 휠체어 승차 공간을 확장하고 안전띠는 기존 좌우 수평형에서 차량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는 ‘상하좌우 3점 벨트형’으로 개선했다.
교통약자 지원 특별택시는 주·야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현재 휠체어 탑승 특별택시 운전원은 88명(차량 1대당 1기사)이다. 수원시는 기사 휴무·비상운행 상황을 대비해 기사 9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2010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특별택시 12대와 일반 택시 30대를 도입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 바 있다.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별택시를 지속해서 늘려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특별택시 365일 24시간 운행, 집중이용시간대(11~16시)에 파트타임 기사 활용, 자동배차시스템 운영, 조례·규칙 개정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원화성, ‘경기도 10대 관광명소’ 선정
수원화성이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경기도 10대 관광명소’에 선정됐다.
지난 1997년 12월 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다.
수원시는 ‘문화유적지 관광 활성화 사업’, ‘밤빛 품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수원화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로 55회를 맞는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화성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화성어차, 자전거 택시, 플라잉 수원, 국궁체험 등 다양한 탈 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화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수원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와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면 수원화성·화성행궁 등 무료입장 혜택을 주는 ‘통큰 이벤트’를 펼치고 국내외 관광홍보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해 수원화성을 알리며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경기도 10대 관광명소 선정 사업은 도내 관광지 200여 곳 중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10개소를 선정한 후 지속해서 홍보해 여행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수원화성을 비롯해 파주 DMZ, 광명동굴, 남한산성, 아침고요수목원 등을 10대 관광명소로 선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일원은 수원의 대표적인 원도심 여행지”라며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고,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등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개선자금 최대 5억 원 연 1% 융자 지원
수원시가 식품 관련업종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최대 5억 원까지 연1% 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재원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영업장 시설 개선자금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5억 원, 식품접객업소 1억 원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화장실 개선자금은 2000만 원까지, 모범음식점 대상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최근 1년 이내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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