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도 현직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A국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19일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A국장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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