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영장 발부 없이 손님으로 위장해 강제수사를 했다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부(이진석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무용수 이모(46)씨 등 3명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서주경찰서는 2016년 6월 21일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을 해당 나이트클럽에 보내 소형 카메라로 공연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근거로 수사에 나선 결과 이씨 등 3명을 입건하게 됐다.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한 나체쇼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5일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측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음란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을 촬영한 행위가 강제수사임에도 경찰관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촬영 영상이 담긴 CD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모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것”며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인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이 모두 CD 및 현장사진으로부터 파생된 증거”라며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그 증거 사용에 관해 동의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