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31만8565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 31만8565필지 가운데 94.5%가 상승한 반면 1.6% 5064필지는 하락했으며, 3.1% 9879필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나머지 0.8% 2526필지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16.9%로 전국 시.군.구에서 서귀포시(18.7%)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제주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31만8565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동지역보다 읍면지역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저평가 된 우도면 지역이 40.1%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좌읍 23.3%, 한경면 21.5%, 조천읍 20.1%, 애월읍 20%, 한림읍 17.1%, 추자면 13.7%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인 경우에는 삼양동 26.3%, 이호동 19.8%, 봉개동 18.4%, 화북동 17.7%, 용담이동 16.8%, 아라동 16.4% 순으로 신제주권 지역보다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시 1㎡당 최고·최저지가를 보면 최고지가는 신제주 연동 262-1(제원아파트사거리)로 63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횡간도)로 551원이다.
개별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되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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