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귀포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주 서귀포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22만7610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결정․공시한 결과 전년대비 18.57%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18.57% 상승했으며 주요상승 요인으로 정부의 지가 현실화 정책, 인구유입 등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및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도시계획 변경 등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안덕면이 신화역사공원 개장 등의 영향으로 28.28% 상승해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21.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온나라 부동산정보 종합포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등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다.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인터넷(민원24,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인근 유사 토지 가격과의 비교 및 적정 표준지 적용 등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말 재결정 공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중앙정부에 개별공시지가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6년 25.88% 상승, 2017년 19.16% 상승 등에 비해 올해 상승률이 다소 하락했다”고 밝혔다.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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