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기자 = 제주도에 전국 최초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안전한 민박운영과 민박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한 후 운영 중인 자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해당된다.
농어촌민박 안정인증제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지원, 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7월부터 인증제 신청을 받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까지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해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까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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