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축산차량 의무등록 대상이 7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가 등록대상 차량에 대해 가까운 읍‧면 또는 축산과로 오는 30일까지 등록하도록 집중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추가 등록대상 차량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해 추가된 것으로 기존 19개 유형에서 5개 유형이 추가됐다.
또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 음식물운반차량, 가금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포함된다.
축산차량 의무등록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토록 규정한 것으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차량의 출입정보 수집‧분석‧관리 등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오는 30일까지 해당차량을 가까운 읍‧면 및 축산과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및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 양식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존 등록된 축산차량 및 신규 등록차량은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된 스티커를 축산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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