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추진된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법적 근거 부족으로 유예됐던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차로제’에 대한 단속은 법적근거 논란이 제기되면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예고와 유예를 반복해왔다.
당초 계도 기간을 거쳐 올 1월1일부터 단속할 예정이었으나 도로구조상의 문제로 특정구간에서 위반건수가 폭증하면서 단속을 유예했다.
과태료 부과는 유예됐지만 현재도 단속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를 위반한 건수는 3만1525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가 아닌 도심 교통난 해소가 목적인 만큼 홍보 강화를 위해 1차 위반 때 계도, 2차 위반 때 경고, 3차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3번 동안 단속에 적발된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와 제60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륜차와 승용‧4t이하 화물자동차는 5만원, 승합‧4t초과 화물자동차는 6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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