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오는 9월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미가입 시설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책임배상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이 이달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8일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모두 19종이며 음식점(1층, 100㎡이상), 숙박시설,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보험가입대상 시설 5207개소 가운데 3970개소가 참여해 가입률은 76.2%를 나타내고 있다.
가입시설이 가장 많은 음식점의 경우 3756개소 중 2798개소만 가입해 가입률이 74.4%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의 과태료 유예기간은 이달 31일 종료돼 미가입 시설물에는 오는 9월1일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사례로는 지난 1월 20일 서울시 소재 서울장 여관에 투숙을 거부당한 손님이 앙심을 품고 방화한 사건(사망 7명, 부상 3명)에 대해 대인 10억 6000만원, 대물 3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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