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가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 추석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직불금 조기 지급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쌀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1ha당 평균 100만원이다.
밭·조건불리직불금의 경우 전년대비 1ha당 5만 원씩 인상돼 밭직불금은 평균 5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 원이다.
시는 조기 지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청농지 형상과 기능유지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마쳤다.
또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고, 다음달 16일까지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계좌 확인을 완료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 또는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8970ha 8063농가의 91억6491만원이다.
밭농업(논이모작) 직불금은 2153ha 5895농가의 11억1798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36ha 186농가의 2500만원 등 모두 103억789만원이다.
또 조건불리직불금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동기금 의무적립 비율이 없어지고, 시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조치로 농가의 훈훈한 추석명절을 정을 나누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 자금수요의 어려움을 덜어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산팀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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