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용인시는 관내 주택 및 토지 41만7196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123억원(본세 기준)을 부과했으며 10월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부과액 2069억원 대비 2.6%(54억원) 증가한 것으로 풍덕천동과 역북지구 일대에서 신규 과세물건이 증가했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상승 한 것이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물건별 과세액은 주택이 550억원, 토지가 1573억원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세금 중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올해 납부 마감일은 10월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해 9월분 재산세 납부 가능일이 줄어든 만큼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 후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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