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추석 명절 관련 위반사례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포함) 및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190여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포함), 조합 임직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신고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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