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독은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진행되며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내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 8월 현재, 대전청 관내 사망사고 중 55.2%가 건설업에서 발생, 그 중에서 추락재해가 68.8% 차지하는 것에 주목하여,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위반에 대해 전면작업중지·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로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사망사고 절반감축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내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본부·청·지청이 합동으로 이번 광역감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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