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인 명태, 조기, 문어, 오징어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꽁치, 과메기, 대게 등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백화점 할인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음식점이 대상이다.
도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참돔, 가리비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도는 추석성수기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정부 비축(해양수산부) 수산물을 추석 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 집중방출 (8439t)하고, 전국 바다마트 등에서 할인판매 행사도 병행 실시한다.
도 임성희 해양수산국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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