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20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계도 후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급속 및 완속 공용충전기에 대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 방해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기 부과된다.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에는 현재 공용충전기 428기가 운영 중에 있다. 올해는 대구시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충전사업자가 공용충전기 100기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올 연말이면 모두 528기의 공용충전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그 동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이 더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한 대용량 배터리 차량 증가로 올해부터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100㎾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1곳에 3기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집중충전소 위주로 충전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