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 업자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소나무 성목에 농약을 주입해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자치경찰단]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소나무 수백그루를 훼손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소나무 성목에 농약을 주입해 소나무 639본을 고사시키고 30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현직 농업회사법인 A씨(제주시,63)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표선리 산림지역 토지 2필지(1만2000평)를 12억원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 되팔면서 매입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 건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소나무가 훼손되기 전 산림. [사진=자치경찰단]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5월 중순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제초제(근사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흉고직경 8 ~ 70cm, 수고 5 ~ 10m 가량의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나무의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해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매우 지능적 범죄여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현재 제주 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이런 방법으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외부인이 출입하기 힘든 산림지역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대규모 소나무 고사 사건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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