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쉬모(38)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쉬씨는 2013년 9월 방문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년 12월 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하며 취업 알선을 이유로 50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도내 식당 등에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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