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일요신문] 무려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 행세를 한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유족들이 현재까지 총 4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훈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더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아직 이 부당 수령액 중 환수된 금액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은 국가보훈처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총 5명의 유족들이 이 같이 부당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중 김정수의 유족은 1968년부터 현재까지 47년간 3억 9357만원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수는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의 항일조직 참의부에서 활동한 공로로 애국장을 받았다. 하지만 가짜 운동가 김정수의 유족이 마지막 급여을 받았을 당시 금액은 188만 2000원이었다. 이를 환산하면 총 10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셈이다.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의 아들은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이 되어서 아버지에 대한 포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또 다른 가짜 유공자 유족이 자녀행세를 하며 15년 간 보훈연금을 타간 뒤였다. 1995년 서훈이 취소됐지만, 수십 년 간 유공자 행세를 해오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의원은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며 받아간 수십억 원 상당의 보훈연금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라며 “과거 독립유공자 심사와 선정 과정에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많이 들었다. 보훈처가 의지를 갖고 독립운동 공훈에 대해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