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낙수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의무휴업 기준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했을 때의 편익 분석을 통해 유통업체의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자는 제안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곡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광역지자체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현황’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이 출점한 185개 기초지자체(전체 229개) 중 영업제한 처분 시행 지자체는 159개다.
이 중 의무휴업을 공휴일(2,4주 일요일)로 처분한 지자체가 132개(83.0%), 평일(2,4주 월요일, 수요일)로 처분한 지자체가 18개(11.3%), 공휴일‧평일을 혼합한 지자체가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간의 규제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성과가 있었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규제의 낙수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과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식품제조업체의 피해 및 소비자들의 편익을 우려하는 측의 의견이 공존한 상황이다.
유통업태별 매출액 추이 변동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7년 온라인(310.4)과 편의점(285.6)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음은 SSM이 150, 전체 슈퍼는 128.3, 백화점은 118.3, 대형마트는 111.6 순이었다. 전통시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3~98로 하락했다가, 2016년 101.9로 2010년 매출액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2002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 누적 예산은 3조 6555억 원에 달했다.
대형마트를 못 가게 막아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으로 가도록 하는 규제로는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은 이래서 대두되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한국에서만 여전히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의 구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며 “한 쪽을 규제해 다른 한 쪽을 키우겠다는 규제가 아니라, 전통시장은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등 새로운 유입요인을 만들고, 유통산업은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 스스로 의무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곳이 이미 18곳인 만큼, 애초 기준을 평일로 하고, 협의를 통해 휴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정부와 유통사가 모여 편익 분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