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1심 결심공판에서 구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학영 의원실이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기간 중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 783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 7055만 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1심 판결문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을 김재정 명의의 차명 계좌에 예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다수의 차명 증권 및 예금계좌를 운영해 온 것도 나타났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에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금융위와 확인한 바 있다” 면서,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배당 및 이자소득을 파악하고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