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자 458명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총 85명에 대해서는 심사결정을 보류했다.
17일 난민인권 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난민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청년들.
이들은 “예멘의 상황이 통상적인 국가와 비교해 매우 엄혹한 것을 고려하면 0%의 난민인정률은 현행 난민 제도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전 중이라는 현지의 사정을 고려해 천편일률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민인정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더해 34명에 대해서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국제전 양상으로 전화하며 점증하는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피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어떤 법적 근거로 34명을 송환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전쟁 속 폭격과 기아, 박해의 위험은 법무부의 심사결과에 따라 난민들을 피해서 찾아가지 않는다. 난민으로 불인정 받은 34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39명은 모두 똑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는 이어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339명의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에게 내려진 결정은 난민 지위 부여와는 다르며 이름과 다르게 인도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현재 지역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일부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돼 있다. 또한, 1년마다 지위를 사실상 재심사받아야 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 상태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와 같은 지위만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법제 개선에 관한 노력이 없는 한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이 겪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는 ”우리는 예멘 난민들의 피난 초기에, 출도제한을 통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을 조장했던 것과 이로 인해 잔인한 사회적 갈등과 난민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다. 또한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 자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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