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1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수사를 했습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습니다. 김모씨 사건 무혐의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입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제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라며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되어 있는데 공사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 지는 쉽게 판단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며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실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며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사필귀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