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보호 안전망 구성 ▲현장대응반 운영 ▲임시보호소 마련 ▲응급의료 지원 등이다.
노숙인 보호안전망 구성에는 노숙인 자활 시설(4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19 구급대, 경찰 지구대, 협약 체결 의료기관, 수원시 해병대전우회 등이 참여한다.
정신과 전문의, 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된다. 핫팩, 침낭, 겨울옷 등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해 위기상황에 대비한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수원역 ‘꿈터’에 마련된 임시보호소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중점 운영된다. 휴식 공간(난방)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임시보호소와 더불어 노숙인급식소(정나눔터)를 추가 개방해 노숙인 야간 응급잠자리(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를 제공한다. 여성 노숙인은 응급 임시 주거(인근 여관 등) 지원 후 여성 보호기관으로 인계한다.
또 노숙인 진료 시설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개 구 보건소, 협약 체결 민간 의료기관(하나병원·아주다남병원·아주편한병원),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와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과 노숙인 보호를 위한 비상 전달체계 구축으로 겨울철 노숙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파 주의보(경보)는 11월에서 2월까지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 이상 떨어지거나, 최저기온이 -12℃(-15℃)를 기록한 상태에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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