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간 시행된 204건 모두 ‘손·발·가슴 동시 강박’ 시행
26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B씨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항에 의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공주치료감호소 관계자는 피치료감호자 A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B씨는 바나나를 도둑질했으나 반성하지 않아서, C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서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기관은 A씨와 B씨에게 양쪽 손목과 발목, 그리고 가슴까지 강박하는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하고 지난 3~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때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한편,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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