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이용하거나 사유 등은 고려치 않고 높은 강도로 동일하게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B씨는 해당 기관의 강박 강도가 과도하고, C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각각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항에 의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공주치료감호소 관계자는 피치료감호자 A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B씨는 바나나를 도둑질했으나 반성하지 않아서, C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서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기관은 A씨와 B씨에게 양쪽 손목과 발목, 그리고 가슴까지 강박하는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하고 지난 3~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이 확인됐으며,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때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한편,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ilyo08@ilyo.co.kr
3달간 시행된 204건 모두 ‘손·발·가슴 동시 강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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