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23일과 24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두가지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로 끝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은 이해한다”며 “재판과정에서 법리와 사실 관계를 잘 밝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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