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본사가 입주한 LG트윈타워. 사진=박은숙 기자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혜선 국회의원)는 13일 대기업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의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 LG전자가 제조·판매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제품 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모바일솔루션 관계자가 참석해 LG전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모바일솔루션에 따르면 LG전자는 몇 해 전 출시한 G4단말기의 ‘전원 꺼짐’ 현상 발생으로 논란이 커지자 2016년 3월 재생업무를 맡는 모바일솔루션에게 작업공간과 인원을 늘리라고 통보했다. 원청의 요청에 따라 모바일솔루션은 작업공간을 약 200평에서 400평으로 두배, 인원도 20명에서 72명으로 세배 이상 늘렸다고 주장했다.
모바일솔루션 관계자는 “그런데 LG전자로부터 올해 5월 1일 물량 감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LG전자는 정확한 해지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정식 서면도 아닌 실무자인 담당 대리의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당사가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LG전자는 11월까지 유예조치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모바일솔루션은 LG전자의 대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LG전자는 일방적으로 기존단가보다 약 75% 낮게 제안하기도 하는가 하면 부품교체 작업에 대해 일방적 단가 제시 후 일부만 지급하기도 했다. 단말기 보드 자체의 문제로 재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행료에서 차감하는 식이었다”고 질타했다.
모바일솔루션은 LG전자에 대리급 실무자가 아닌 임원급 이상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하도급법은 원청과 하청업체간에 사안마다 서면 발급과 서류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지급도 금지하고 있다.
‘일요신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LG전자 측에 문의 했으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