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이 지사는 12월 17일 페이스북 “배달기사 보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고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아파트 입대위가 엘리베이터 이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하도록 명시해놓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배달 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교통사고 위험까지 삼중고를 감수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3일 국토부에 택배, 음식 등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대위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하였습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아파트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도내 아파트들의 관리규약에 이를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는 작은 것도 소홀함 없이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