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찻오름은 지난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휴식년제를 적용해 출입을 제한해 왔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물찻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1년 더 연장된다.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도너리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도 2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오름가꾸기 자문위원회를 통해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시행기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문석이오름(구좌읍 송당리)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자연휴식년제 오름으로 지정·고시했다.
물찻오름의 경우 현재까지도 식물 활착상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자연휴식년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자연휴식년제 연장기간 동안 향후 개방에 대비해 일부제한 탐방(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 등) 외에는 출입제한 해 탐방객으로 인한 훼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너리오름은 당초 우마에 의한 1차 훼손과 송이쏠림으로 인한 2차 훼손이 진행돼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관리됐다.
자연휴식년제 기간에 자연 복원이 이뤄져도 훼손된 송이층 및 식생회복을 위해서는 출입제한 기간을 2년 정도 더 연장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석이오름의 경우 최근 산악 오토바이 및 차량 등으로 훼손정도가 심해 향후 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통해 관리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문석이오름에서는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되며 오름 무단침입시 자연환경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농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와 학술조사, 연구활동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출입이 가능하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제주 환경자원인 오름 보전을 위해 훼손된 오름에 대한 전수조사와 자연휴식년제 오름 확대 검토 등 지속적인 오름보전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사)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공동으로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대한 식생복원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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