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 안전 확보를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는 로얄양과(제주도 제주시 소재, 표시기준 위반), 더닐크팩토리(경기도 성남시 소재, 표시기준 위반), 미엘에프엔비(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강진단 미실시), 하얀풍차(경남 김해시 소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과 제과점 44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 등 총 27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35건은 모두 적합했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 검사가 진행중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제과점 44곳.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