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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표발의 한 ‘라돈침대방지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발의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용현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방사선법’은 △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하는 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등록 의무화 △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행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그동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취급자’로 등록해 원안위에 수출입, 유통·처리·처분·재활용 등에 대해 신고하도록 한 후 관리하는 반면 방사선물질 이용 가공제품의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등록 등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침대, 베게 등 피부밀착형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며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다”며 “이번 ‘생활방사선법’의 통과를 통해 가공제품 제조 혹은 수·출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라돈침대 회수 과정에서도 나타나듯 안전기준 부적합 제조품을 수거·회수 조치가 진행되면서 종사자 건강 문제가 대두된바 있다”며 “다행히 개정안에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내용 등이 들어가게 되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생활방사선법’이 통과되어 방사선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