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역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에 따르면 대표발의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권 의원은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과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차원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원료물질 등 사용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