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신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기획재정부는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 후속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 계산 시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혜택을 줬다.
개정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또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과세를 한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